대전지방법원 2017.08.11 2017고단142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14. 02:03 경 세종시 C에 있는 ‘D 한의원’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동거 녀 E을 폭행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세종 경찰서 F 파출소 소속 경사 G이 피고 인과 위 E을 떨어뜨려 놓았다는 것에 불만을 품고, 위 G의 바지를 잡고 다리를 들어 넘어뜨리려고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1. E 작성 진술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반성, 유형력 행사의 방법 및 정도, 2003년 동 종 범죄로 벌금형 1 차례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