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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3.22 2015가단130954

어음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93,6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6. 1.부터 2015. 10. 16.까지는 연 6%,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건축설계 및 관련기술 용역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재건축시행 및 대행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피고는 2008년경 원고에게 원고로부터 2008. 8. 25.부터 2009. 9. 30.까지 매월 22,000,000원을 차용하기로 하되, 그에 따른 대여금 정산 및 변제기 등을 정하는 이행확약서(이하 '이 사건 이행확약서‘라 한다)를 작성ㆍ교부하였고, 당시 피고의 대표이사이던 B이 이 사건 이행확약서에 따른 피고의 채무를 보증하였으며, 이 사건 이행확약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원고는 피고에게 2008. 8. 25.부터 2009. 7. 30.까지 매월 25일 22,000,000원을 대여하며, 피고는 이를 차용한다.

대여금의 외부적인 지급명목은 ‘C용역’계약에 의한 용역비이나 그 실질은 대여금임을 확인하며,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하여 확약한다.

1. 피고가 원고에게 대여받게 될 대여금은 매월 25일 22,000,000원씩 12회로써 총액 일금 264,000,000원이며, 대여기간 만료일은 2009. 7. 30.이다.

단 피고의 사정에 의하여 매월 지급되는 대여금이 중단되는 경우 대여금 총액은 그 시점까지 지급된 대여금을 합산한 금액으로 하고, 대여기간의 만료일은 대여금이 마지막 지급된 달의 말일로 한다.

2. 피고는 대여기간 만료일 이후 원고가 요청하는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대여금 일체를 원고에게 상환하기로 한다.

3. 피고는 대여기간 만료일 이후 원고의 상환요청에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고 상환하기로 한다.

4. 원고가 정당한 사유 없이 대여금의 지급을 중단하는 경우 기지급된 대여금의 상환일은 2009. 7. 30.이며 또한 원고의 대여금으로 수주 추진사업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에게 어떠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다. 이 사건 이행확약서에 따라 원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