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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9.22 2016고단132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6. 10. 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 내 아들이 펀드 사무실에 다니는데 5,000만원을 투자하면 매월 2부 이자로 100만원을 주고 6개월 후에 그 원금을 돌려주겠다.

”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펀드 투자 명목으로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어서 피해자에게 약속한 이자를 주거나 6개월 뒤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1. 6. 10. 경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로 금 2,000만원, 2011. 6. 14. 경 같은 계좌로 금 3,000만원을 송금 받는 등 합계 5,000만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채권자 목록, 고소장, 무통장 입금 증 등, 거래 내역 및 문자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포괄하여)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이 유 현재까지 합계 3,600만원을 지급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고 향후 변제 조치를 다하겠다고

다짐하는 점, 초범으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 기간 중 피해 변제를 완료하는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변 제 상황을 감독하기 위하여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를 부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