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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8.22 2019고단1029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광주 북구 B에 있는 (유)C의 대표로 건설업 등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8. 10. 29.경부터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2018. 11. 7.경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합계 1,800,000원을 D과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 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1명 ‘D의 진정서’의 기재에 비추어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7번의 성명랑 기재 ‘E’은 ‘F’의, 생년월일란 기재 ‘G’은 ‘H’의 각 오기임이 명백하고, ‘외국 국적 동포 국내거소신고증’의 기재에 비추어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30번의 성명란 기재 ‘I'는 ‘J'의 오기임이 명백하다.

의 임금 합계 72,515,000원을 근로자들과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 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각 근로기준법위반죄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2019. 7. 3.과 2019. 8. 19.에 이 법원에 제출된 각 합의서(처벌불원서) 및 각 취하서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각 근로자는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에 대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한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