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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07.25 2016다274607

단체교섭의무 부존재확인 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는 이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2010. 1. 1. 법률 제9930호로 개정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고 한다)은 제29조 제2항 내지 제4항, 제29조의2 내지 제29조의5에서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복수 노동조합의 설립을 전면 허용하는 한편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조직형태에 관계없이 근로자가 설립하거나 가입한 노동조합이 2개 이상인 경우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정하여 단체교섭을 하도록 하는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를 도입하면서, 부칙 제1조에서 노동조합법 시행일을 원칙적으로 2010. 1. 1.로 정하되 다만 위와 같은 교섭대표노동조합 등 교섭창구 단일화 관련 규정의 시행일은 2011. 7. 1.로 정하고 있고, 한편 부칙 제4조는 “이 법 시행일 당시 단체교섭 중인 노동조합은 이 법에 따른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노동조합법 부칙 제4조에서 말하는 ‘이 법 시행일’이라 함은 교섭창구 단일화 관련 규정의 시행일인 2011. 7. 1.로 봄이 상당하고, ‘이 법에 따른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본다’라는 의미는 노동조합법 시행일 당시 단체교섭 중인 노동조합에 대하여 2011. 7. 1. 이후에도 교섭당사자로서의 지위가 유지되어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치지 않고 기존의 단체교섭을 계속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2. 11. 12.자 2012마858 결정 등 참조). 그리고 헌법 제33조 제1항은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 단체교섭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라고 규정하여 근로자의 자주적인 단결권뿐 아니라 단체교섭권과 단체행동권을 보장하고 있다.

따라서 하나의 사업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