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8.09.12 2018구합891

노동조합 결의 처분의 시정명령 취소청구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2. 9. 24. 성남시 분당구 B 소재 A(이하 ‘이 사건 사용자’라고 한다)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을 조합원으로 하여 설립된 노동조합이고, C은 원고의 조합원이었다.

나. 원고는, C이 원고 및 원고의 조합원인 D가 이 사건 사용자의 부당한 인사조치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고 다투고 있던 상황에서 이 사건 사용자에게 유리한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제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원고의 정당한 노조활동을 방해하는 행동을 하였다는 이유로, 2017. 4. 18. C을 원고의 조합원에서 제명하기로 하는 결의(이하 ‘이 사건 제명결의’라고 한다)를 하였다.

다. 그 후 C은 피고에게 이 사건 제명결의 등이 부당하다는 내용의 진정서를 제출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제명결의 등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원고의 규약 등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2017. 9. 10.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시정명령의 의결을 요청하였으며,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서는 피고의 위 요청에 대하여 심리한 다음, 2018. 1. 2. 이 사건 제명결의가 원고의 규약에 위배된다는 내용의 의결을 하였다. 라.

피고는 경기지방노동위원회의 위 의결에 따라 2018. 1. 31. 원고에게 이 사건 제명결의가 부당함을 이유로, 이를 시정하라는 내용의 명령(제1호)[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9호증, 을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C은, 원고 및 동료 조합원인 D가 이 사건 사용자의 부당한 인사조치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고 다투고 있는 상황에서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사용자에게 유리한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제출하고, 원고와 D를 비난하는 등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