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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09.11.05 2007가합2921

손해배상(의)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003,576,696원, 원고 B에게 20,000,000원, 원고 C, D, E에게 각 10,000,000원 및 위...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한의사협회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강동성심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종합병원 기타 의료기관의 설립 및 운영 등을 목적으로 하는 재단법인으로 G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고 한다)을 설립운영하고 있고, 원고 A은 2004. 3. 23. 피고 병원에서 경추부 추간판탈출증 등을 치료하기 위하여 척추신경근차단술을 시술받은 사람이며, 원고 B는 원고 A의 처, 원고 C, D은 그 아들들이고, 원고 E은 그 어머니이다.

나. 원고 A의 내원 및 수회에 걸친 경막외 신경차단술 시행 1 원고 A은 1998.경부터 양팔 바깥쪽과 왼쪽 목 부위에 저린 증상이 있었으나 별다른 치료는 받지 않았고, 2003. 7.경부터 통증이 심해지기 시작하여 같은 해

8. 5. 피고 병원 정형외과에서 ‘제5-6경추간 척추증 및 좌측 제5경추근 병증’이라는 진단을 받은 후 다른 의료기관에서 견인치료, 물리치료 등을 받았다.

2 원고 A은 통증이 계속되자 2004. 2. 25. 피고 병원 정형외과를 내원하였는데 정형외과 전문의 H으로부터 피고 병원 통증클리닉에서의 척추신경근차단술 시술을 권유받았다.

같은 해

3. 2. 위 통증클리닉에서의 자기공명영상검사(MRI) 결과 경추 제4-5번 추간판탈출증, 경추 제5-6번, 제6-7번 추간판부분 탈출증, 퇴행성 관절로 인한 척추공간협착 등이 확인되었고, 신경전도검사결과 좌측 제5경추부 신경근증 소견을 보였다.

이에 위 원고는 같은 날 피고 병원 마취과 전문의 I으로부터 경부 경막외 신경차단술(C-ESI; Cervical-Epidural Steroid Injection)을 시행 받았다.

3 원고 A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