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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2015.11.18 2014가단23143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795,445원과 이에 대하여 2014. 9. 1.부터 2014. 11. 17.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사실인정 아래 사실은 갑 제1부터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아래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 가.

원고는 2014. 5월과 6월에 피고에게 패딩충전재를 공급하였다.

피고는 위 물품대금 미화 33,147달러 중 미화 22,053.60달러를 2014. 7. 31.까지, 미화 11,093.40달러를 2014. 8. 31.까지 지급하기로 하였다.

나. 피고의 대표이사 B은 2014. 9. 24. 원고에게 위 물품대금 미화 33,147달러를 상환하겠다는 ‘물품대금 상환 확약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35,795,445원[미화 33,147 달러를 이 사건 변론종결일 당시 환율(매매기준율)에 따라 원화로 환산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청구하는 금액]과 이에 대하여 최종 변제기 다음날인 2014. 9. 1.부터 지급명령 송달 일인 2014. 11. 17.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위 특례법의 법정이율이 변경됨)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지연손해금 청구 중 일부를 기각하는 것 이외에는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