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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전주) 2018.04.19 2017나11020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을 전주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및

2. 원고 주장의 요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 4면 나항 표 아랫부분의 “이 사건 각 토지”를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로 고친다.

3. 본안 전 판단

가. 대표권ㆍ대리권 흠결 주장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 6면 6줄의 “이 사건 소송대리인을 위임하고”를 『이 사건 소송대리인에게 소송을 위임하고』로, 6면 9줄의 “이 사건 소송대리인을 위임한 사실을”을 『이 사건 소송대리인을 선임한 사실을』로 고친다.

나. 총회 등 결의 흠결 여부에 관한 판단 1) 피고들은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함에 있어서 종헌에 따른 적법한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2) 법인 아닌 사단인 종중이 총유재산에 대한 보존행위로서 소송을 하는 경우 민법 제27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종중총회의 결의를 거치거나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 절차를 거쳐야 한다

(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다83650 판결,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2다112299, 112305 판결 등 참조). 적법한 결의 등을 거치지 않고 한 소송행위는 그 효력이 없으나, 나중에 종중이 적법한 총회결의나 정관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위 소송행위를 추인하면 행위시로 소급하여 유효하게 된다(대법원 1991. 11. 8. 선고 91다25383 판결 등 참조). 3 앞서 본 원고 종중의 종헌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