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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6.20 2017가합567882

공동원가분담금

주문

1. 원고의 피고 C 주식회사, D 주식회사에 대한 주위적 청구, 피고 E 주식회사에 대한 예비적...

이유

1. 기초 사실

가. F고속도로 중 일부 구간에 대한 민간투자사업 추진 과정 1) 원고(소송수계 전 원고 A 주식회사는 2018. 5. 2. 건설산업부분 등을 분할하여 B 주식회사를 신설하였고, B 주식회사가 이 사건 소송을 수계하였는바, 이하 수계 전후와 관계없이 ‘원고’라 한다

), 피고들, G 주식회사(이하 주식회사의 경우 ‘주식회사’ 기재를 모두 생략하고, 상호 변경 전후와 관계없이 현재의 상호를 기준으로 기재한다

), H, I, J, K, L, M 등 11개 건설회사는 2000. 2. 29. F고속도로 중 서울 금천구 N동에서 서울 서초구 O동까지 12.4km 구간(P공구, Q공구, R공구) 건설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에 대하여 서울특별시에 민간사업제안을 하였고, 서울특별시도 이를 긍정적으로 검토하였다. 2) 이에 위 11개 건설회사는 2000. 10.경 S 주식회사 민간투자사업단(이하 ‘이 사건 사업단’이라 한다)을 구성하고 이 사건 사업단의 대표회사를 피고 E로 하며 이 사건 사업단의 최고 의사결정기구로서 공사관련사항 및 실행예산을 확정하는 등의 권한을 갖는 운영위원회를 두는 내용이 포함된 F도시고속도로 민간투자시설 공동추진협약을 체결하였다.

위 협약 체결 직후 K과 L이 이 사건 사업단에서 탈퇴하였고, 나머지 9개 건설회사가 K과 L의 지분을 인수하여 이 사건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게 되었다.

3) 이 사건 사업단은 2002. 6. 27. 서울특별시와 사이에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실시협약을 체결하고, 2002. 7. 12. 민간투자법인(S 주식회사)을 설립한 뒤 민간투자법인 명의로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사업시행자 지정을 받았다. 4) 한편, 2002. 7. 4. 개최된 이 사건 사업단의 제14차 운영위원회에서 이 사건 사업을 공동도급 분할책임 시공방식으로 수행하기로 하면서, 공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