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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17 2014가단211488

불법가설물철거 및 토지인도

주문

1. 피고(선정당사자)와 피고 선정자 C은, 단, 피고 선정자 C은 원고(선정당사자)로부터 500만...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 A과 원고 선정자들(이하, ‘나머지 원고들’이라 하고, 원고 A과 합하여 ‘원고들’이라 한다)은 서울 종로구 D 대 3.7㎡의 공유자인데 2011. 11. 18. 피고 선정자(이하, ‘피고’라고만 한다) C과 사이에 위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1.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보증금 500만 원, 월세 130만 원, 기간 24개월로 정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 C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동생인 피고(선정당사자,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 B과 함께 이 사건 토지, 제3자 소유인 E 토지 및 서울특별시 소유인 F 토지(F 토지 중 2.1㎡를 침범한 상태이다) 지상에 걸쳐 건립된 무허가 가건물(이하, ‘이 사건 가건물’이라 한다)에서 포장마차 영업을 하여왔는데 종로구청에서는 2012. 11. 경 위와 같이 도로점용허가 없이 시유지를 침범하여 무허가 건물이 건립되어 있음을 이유로 도로법(2014. 1. 14. 법률 제122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에 근거하여 원고들에게 변상금부과처분을 하였고, 원고들은 이에 따라 11,872,670원의 변상금을 납부하였다.

다. 원고 A은 2013. 10. 15. ‘토지임대차 갱신불가 통지 및 토지인도 청구’라는 제목으로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기간이 2013. 11. 18. 종료되므로 더 이상 계약을 연장할 의사가 없으며 위 일자에 이 사건 토지 지상건물을 철거하고 토지 전부를 인도해달라’는 의사표시가 담긴 내용증명을 발송하였고 그 무렵 위 청구서가 피고들에게 도달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제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을...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