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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8.17 2015가단69159

저당권말소등록이행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2. 5. 4. 피고로부터 별지 목록 자동차의 구입대금으로 1,700만 원을 빌리면서 그 담보로 청구취지 기재 저당권을 설정해 주고, 위 채무를 변제하다가 2013. 9. 30. 인천지방법원 2013하면812호로 면책결정을 받은 후, 위 자동차를 폐차하려고 하였으나 피고가 저당권의 권리를 실행하지 아니하여 폐차할 수가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로부터 위 자동차를 인도받아 저당권을 실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자동차관리법 제13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바에 따라 자동차의 소유자는 시ㆍ도지사에게 말소등록을 신청하거나, 말소등록을 신청할 수 있고, 이러한 경우 등록관청은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제6조에 따라 등록말소의 뜻을 미리 저당권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자동차 저당권자는 위 통지를 받으면 즉시 그 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고(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제7조 제1항), 자동차 저당권자가 위 통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저당권의 행사 절차를 개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록관청은 자동차에 대하여 말소의 등록을 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가 시ㆍ도지사에 위 자동차의 말소등록을 신청할 경우에 피고나 피고승계참가인이 등록관청의 말소등록 통지를 받은 후에 위 자동차에 관한 저당권을 실행할지 여부는 피고 등 저당권자들이 자동차의 값을 평가하여 저당권을 행사할지 아니면 그냥 말소되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 이익인지를 비교하여 선택할 수 있는 것이지, 원고 등 저당권 설정자에 대하여 저당권을 행사할 의무가 있는 것이 아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