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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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을 마친 대부업체다.
나. 원고는 2012. 12. 6. 피고 주식회사 훈후호텔앤리조트에게 1,800만 원을 이자율 및 연체이율 각 연 36%, 변제기 2014. 3. 6.로 정하여 대여(이하 ‘이 사건 대여’라 한다)하였고, 피고 A은 피고 주식회사 훈후호텔앤리조트의 원고에 대한 위 차용금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하였다.
다. 피고 주식회사 훈후호텔앤리조트는 2013. 8. 6.부터 이 사건 대여금의 이자를 지급하지 못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차용금 1,8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8.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에 따라 연 36%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강요에 의한 계약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들은, 2012. 3. 5. 원고로부터 1억 원을 이자 월 3.5%, 변제기 1개월 후로 정하여 대출(이하 ‘이 사건 선행대출’이라 한다)을 받았는데, 피고들이 과도한 이자를 감당하지 못하고 수개월째 연체를 하자 원고는 위 연체이자를 받기 위하여 피고들에게 강압적으로 이 사건 대여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여 이 사건 대여금 중 1,750만 원을 위 연체이자 변제 명목으로 지급받았으므로, 이 사건 대여 계약은 피고들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한 원고의 강압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무효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대여 계약이 피고들의 주장과 같이 원고의 강압에 의하여 이루어졌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상계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들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