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유회복 청구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원고의 주장
원고는 D가 고양시 덕양구 C빌딩(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신축할 당시 창호, 금속 및 유리공사에 대한 하도급을 받아 공사를 하였던 개인사업자로 2013. 8. 16.경 D에 대한 87,920,645원 상당의 공사대금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점포’라고 한다)에 대하여 유치권 신고를 하고 이 사건 점포를 점유하고 있었다.
E는 2013. 8. 30.경 이 사건 점포의 자물쇠를 열고 들어가 원고의 집기 등을 반출한 후 새로운 자물쇠를 설치하고 문을 잠근 채 도주하여 원고의 점유를 침탈한 후 이 사건 점포를 다시 피고 B에게 임대하였고, 피고 B은 이 사건 점포를 점유하면서 사용수익하던 중 관리비 체납 등을 이유로 피고 C빌딩관리단에게 이 사건 점포의 점유를 이전하였다.
따라서 원고의 점유를 침탈한 E로부터 점유를 이전받은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2 도면 표시 1 내지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부분 32.16㎡ 이 사건 점포를 의미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판 단 피고 B에 대한 청구 이미 점유를 상실한 자에 대하여는 점유회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인바, 갑 제6호증의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B은 2014. 3. 23.경 이 사건 점포에 대한 점유권 일체를 피고 C빌딩관리단에게 이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 B은 2014. 3. 23.경 이 사건 점포에 대한 점유를 상실하였고, 피고 C빌딩관리단을 통하여 이 사건 점포를 간접점유하고 있다고도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다.
피고 C빌딩관리단에 대한 청구 민법 제204조 제2항에 의하면, 점유회수청구권은 침탈자의 특별승계인에 대하여는 행사하지 못하고, 다만 승계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