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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7.16 2015가단113763

주식양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주식을 양도한다는 의사표시를 하라.

2. 피고는 소외 C...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