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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5.10.07 2014가합1232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33,893,803원 및 그 중 300,000,000원에 대하여 2014. 11. 10.부터 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주식회사 (강원)도민저축은행(이하 ‘도민저축은행’이라고만 한다

)은 2007. 10. 19.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고만 한다

)에게 만기일을 2008. 10. 19.로, 연체이자율을 연 19%로 각 정하여 3억 원을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

)하여 주었고, 피고 B, C가 각 이 사건 대출금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다. 2) 이후 도민저축은행은 만기일을 2009. 10. 19.까지로 연장하였고, 이에 따라 2014. 11. 9.까지 발생한 대출금채권의 원리금 액수는 원금 3억 원 및 2008. 12. 5.부터 2014. 11. 9.까지의 약정이율에 따른 미상환이자 및 연체이자 도합 333,893,803원을 합한 633,893,803원이다.

3) 금융감독위원회는 2011. 8. 26. 도민저축은행에 대하여 원고에게 계약을 이전하는 결정 및 영업인가를 취소하는 결정을 하였고, 원고는 2011. 8. 29. 이를 2개의 일간신문을 통하여 공고하였다. 4) 이에 따라 도민저축은행은 2011. 12. 28.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금채권을 양도하는 등의 정산 합의를 하였고, 원고는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에 따라 위 신문의 공고로써 피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대출금채권의 양도에 대하여 대항요건을 갖추게 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해당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이 사건 대출금채권의 주채무자 및 연대보증인들로서 연대하여 이 사건 대출금채권의 양수인인 원고에게 잔존원리금 633,893,803원 및 그 중 원금 300,000,000원에 대하여 기 산정된 이자의 산정기준일 다음날인 2014. 11.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연체이율인 연 19%의 비율로 계산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