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3.09 2016가단36295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목록 기재 건물의 지하1층 중 별지도면 표시 1, 2, 5, 6, 1의 각 점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