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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6.18 2015노933

모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의 남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말한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이 그와 같이 말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G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의 남편이 거실로 들어와서 ‘너희가 사기꾼 땡중에게 속고 있다’라고 말하였고, 피고인도 남편과 함께 ‘스님이 전부 거짓말을 하고 있다. 사기꾼이다. 너희도 속고 있다’라고 큰소리로 말하였다.”라고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 ② E도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남편과 함께 큰소리로 ‘너희가 사기꾼 땡중에게 속고 있다’, ‘스님이 전부 거짓말을 하고 있다. 사기꾼이다. 너희도 속고 있다’라고 말하였다.”라고 진술하여 G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③ 당시 현장에 있었던 K, L, M, N도 “피고인과 남편이 신도들에게 ‘너희가 사기꾼 땡중에게 속고 있다’라며 소리를 질렀다“라고 일치된 진술을 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말하여 피해자를 모욕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