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20.12.02 2020고단324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7. 11. 02:33경 창원시 의창구에 있는 C 부근에서, ‘주취남이 시비’라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창원서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 등 경찰관들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청받았으나 위 경찰관들에게 “니 몇 살인데 반말하노, 씨발놈아! 니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경위 E에게 달려들고 왼손으로 그의 어깨를 잡아 흔들고, 오른손으로 그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경위 E이 피고인의 일행인 A을 체포하는 것을 막기 위해 양손으로 경위 E을 밀치고 그의 다리를 붙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피고인들의 전과 등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