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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4.07.09 2014고단12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E 포터 화물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11. 18:10경 경남 합천군 율곡면 영전리에 있는 영전교 앞 교차로를 율곡면사무소 방향에서 합천읍 방향으로 약 50km 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과 보행자의 통행이 빈번한 곳으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특히 진행방향 전방의 상황을 주시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도로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는 피해자 F(66세)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전면으로 들이받아 도로 위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3. 11. 12. 06:12경 진주시 G에 있는 H 병원에서 외상성 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I 포터 화물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11. 18:10경 경남 합천군 율곡면 영전리에 있는 영전교 앞 교차로를 율곡면사무소 방향에서 합천읍 방향으로 약 30km 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과 보행자의 통행이 빈번한 곳으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특히 진행방향 전방의 상황을 주시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A의 충격으로 도로 위에 쓰러져 있던 피해자 F을 피고인의 차량 차체 하부로 재차 들이받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3. 11. 12. 06:12경 진주시 G에 있는 H 병원에서 외상성 뇌손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