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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1.19 2014가단71787

손해배상 청구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14. 8. 6. 피고와, 원고가 피고로부터 피고가 운영하는 수원시 장안구 C 상가에 있는 한국체대 D 태권도장(이하 ‘이 사건 태권도장’이라 한다)을 1억 7,500만 원에 양수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계약에서 원피고는 “한국체대 지도진 E, F을 3개월 이상 근무할 수 있게 양도인이 책임진다”라고 특약(이하 ‘이 사건 특약’이라 한다)하였다.

위 F은 이 사건 태권도장에서 근무하다가 2014. 10. 30.경 그만두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특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F이 다른 태권도장에서 근무하도록 종용하였으므로, 원고는 수련생 40명이 감소하는 손해를 입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 3,400만 원[= 약 85만 원(권리금 1억 7,500만 원/수련생 206명) × 감소한 수련생 40명]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설사 위 손해가 인정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원고는 피고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학생 수 감소로 인한 손해 1,200만 원(= 감소한 인원 40명× 학원비 월 10만 원×3개월), 원고가 이 사건 태권도장을 다시 양도함으로써 사용하지 못하게 된 간판설치비 250만 원, 이 사건 태권도장의 양수 및 양도과정에서 지출한 중개수수료 1,800만 원, 이 사건 태권도장의 임대료 5,101,000원, 정신적 손해에 따른 위자료 등 합계 37,601,000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

판단

피고가 F으로 하여금 이 사건 태권도장을 그만두도록 종용하였는지 여부 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측에서 F에게 ‘피고가 F에게 (다른 태권도장으로) 가라고 하였느냐’고 질문하자 F이 ‘네’라고 답한 사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