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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2.08 2016노476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 피고인 A: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보호 관찰명령 200 시간의 사회봉사명령 및 추징, 피고인 B: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과 보호 관찰명령 200 시간의 사회봉사명령 및 몰수 추징)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판결 이후 양형에 고려할 만한 별다른 사정변경이 없고,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고려 하여 보면, 검사가 항소 이유로 주장하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