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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20.05.22 2019가단63421

퇴거청구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지장물에서 퇴거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기초사실

가. 별지 청구원인의 사실관계

나. 경기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2020. 2. 3. 재결을 하였고, 원고는 2020. 3. 11. 재결된 79,620,400원 갑 9, 10호증의 각 기재에 비추어, 2020. 4. 3.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2페이지의 공탁금 ‘243,519,000원’은 ‘79,620,400원’의 오기임이 명백하다.

을 공탁(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0년 금 제605호)하였으며, 2020. 3. 31. 평택시장으로부터 장애물이전제거허가를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1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는 도시개발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에 있는 건축물 등을 이전하거나 제거할 수 있고, 건축물 등을 점유하는 사람이 있어 그 이전이나 제거가 방해당하고 있다면 그 원만한 실현을 위하여 점유자에 대하여 퇴거를 청구할 수 있다

살피건대, 이 사건 사업의 시행자인 원고는 이 사건 각 지장물을 점유하고 있는 피고로 인하여 해당 건축물의 이전이나 제거를 방해당하고 있으므로, 도시개발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피고에게 지장물에서의 퇴거를 청구할 수 있고,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각 지장물에서 퇴거할 의무가 있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로부터 도로 편입 예정인 피고 소유의 ‘C, D’ 토지의 보상계획에 관한 분명한 답변을 듣지 못하였으므로, 국도 E 확장공사의 정확한 변경 설계가 공시될 때까지 이 사건 퇴거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은 ‘F’ 토지에 위치한 이 사건 각 지장물에 관한 원고의 퇴거청구를 저지할 만한 사유라 볼 수 없으므로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