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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7.11.01 2017고정149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협박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5. 23:30 경 익산시 C 아파트 1406호에서 피해자 D( 여, 60세) 가 아파트 대출금 이자를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 곳 거실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8만원 상당의 옷걸이 1개, 시가 5만원 상당의 빨래 건조대 1개를 손으로 넘어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66 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원

1. 노역장 유치 (1 일 100,000원)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 피해 정도가 경미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악의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은 아닌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공소 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1. 6. 10:00 경 익산시 C 아파트 1406호에서 피해자 D와 피해자의 손녀들에게 " 돈을 주지 않으면 다 칼로 찔러 죽이고, 나도 죽는다" 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 법조 : 각 형법 제 283조 제 1 항( 협박)

나. 반의사 불벌죄 : 형법 제 283조 제 3 항

다. 공소제기 이후인 2017. 9. 5.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표시

라. 공소 기각 판결(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