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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9.07 2020고단224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4. 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23. 20:30경 남양주시 호평동 평내호평역 부근에서부터 남양주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의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보고(도로교통법위반)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및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7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고, 당시 피고인 차량이 비틀거리며 운전한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경찰관이 현장에 출동하였으며, 피고인은 출동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면서 음주측정에 협조적이지 않았다.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과 위와 같은 종전 처벌전력과의 간격과 횟수 그 밖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음주운전 거리, 적발 경위,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