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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4.01.10 2013고단161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1. 10:10경부터 같은 날 10:30경까지 목포시 용해동에 있는 목포경찰서 민원실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민원업무를 처리하고 있던 목포경찰서 소속 경장 B(33세) 등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피고인은 B으로부터 민원실 밖으로 나가달라고 요구를 받자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B에게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손바닥으로 B의 오른 손과 가슴을 여러 차례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민원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2012. 11. 1.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감금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1. 9.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기는 하나, 반성하고 있는 점,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무겁지 않고 피해자 B과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벌금액을 정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