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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18 2017가단5424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망 C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각 원고에게 35,552,253원 및 그중 35,00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를 ‘원고’로, ‘채무자’를 ‘피고’로 한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