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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11.21 2016구단54810

평균임금 정정 불승인 및 보험급여 차액부지급 처분 취소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이 사건 처분 원고는 2001. 10. 20. 주식회사 동원사북광업소에서 퇴직하였다.

피고는 2002. 2. 18. 원고에 대한 진폐 요양 판정 당시 62,004원 28전을 평균임금으로 적용하였다.

원고는 피고에게 퇴직 당시 임금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보고서상 임금이 평균임금으로 적용되어야 한다며 평균임금 정정 신청 및 보험급여차액 청구를 하였다.

피고는 2016. 1. 29.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2001. 10. 20. 퇴직한 후 고용노동부에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수급받은 내역을 확인해 본바 퇴직 당시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이 42,121원 76전(= 구직급여일액 21,060원 88전 × 2)으로 확인되어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42,121원 76전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특례임금 62,004원 28전 중 높은 금액인 62,004원 28전을 평균임금으로 적용해야 한다는 이유로 평균임금 정정 신청 불승인 및 보험급여차액 부지급 결정을 하였다

(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처분’).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 직업병에 걸린 근로자에 대한 보험급여는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특례임금을 각 산정한 후 두 금액 중 더 높은 금액을 평균임금으로 결정하여야 하고, 개인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더라도 평균임금산정 특례 고시 제5조에 규정된 자료를 최대한 활용하여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함에도, 피고는 원고의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을 추정할 수 있는 개인소득 자료가 전혀 없다는 이유로 만연히 피고 내부 규정인 ‘직업병에 걸린 근로자에 대한 평균임금 산정 지침’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특례임금을 평균임금으로 적용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