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08.11 2016고정55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28. 05:20 경 부산 수영구 감 포로 18번 길 8에 있는 도로에서 C YF 쏘나타 승용차를 운행하여 집으로 가 던 중 피해자 D(51 세) 이 개를 끌고 걸어가다가 위 승용차에 부딪힐 뻔 한 것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항의하며 위 승용차 앞을 가로막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필요한 경부 좌상,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 진술( 증인이 피고 인의 폭행 경위, 방법, 정도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어 그 진술의 신빙성 인정)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