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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9.09.25 2019고단189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7. 4.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9. 2. 18. 강릉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단189]

1. 상해 피고인은 2019. 5. 28. 19:55경 속초시 B에 있는 C 편의점 옆 D 공원에서, 지인 E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E이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면서 소란을 피웠고, 위 상황을 목격한 D 공원 옆 화물 운송업체 직원인 피해자 F(53세)이 피고인에게 “왜 여기서 매일 술 마시며 소란을 피우냐 ”라고 말하는 것을 듣고 화가 나, 피해자와 실랑이를 하다가 이마로 피해자의 코 부위를 1회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비골의 골절상을 가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이 F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것을 본 F의 친구 피해자 G(53세)가 경찰에 신고하려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들고 피해자의 좌측 이마 부위를 1회 내리치고, 계속하여 넘어진 피해자의 뒤통수 부위를 소주병으로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타박상을 가하였다.

[2019고단231]

3. 폭행 피고인은 2019. 4. 21. 12:00경 속초시 H에 있는 D 공원에서 우연히 만난 피해자 I(57세)이 피고인을 아는 체 하며 반말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야 이 새끼야 왜 반말을 하느냐.”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F, G, J,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관련 사진, 수사보고(상해부위 사진 첨부)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