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보전부담금부과처분취소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제1심 판결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중 일부를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 판결문 3쪽 19째 줄의 “제36호”를 “제3호 노목”으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5쪽 16째 줄의 “있다”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피고보조참가인은, “이 사건 처분은 2차 감액처분 이후 사후적으로 농지보전부담금 부과 대상 토지가 새로 발생함에 따라 추가 사유 발생 해당 농지의 개별공시지가에 터 잡아 독립적으로 산출된 것이므로, 당초처분이나 1, 2차 감액처분과는 분리된 ‘독립된 처분’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처분이 기재된 ‘농지보전부담금 부과명세서’(갑 제12호증, 을 제13호증의 2)에 ‘신규’가 아닌 ‘변경’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에서 피고보조참가인의 위 주장은 옳지 않다
]』 제1심 판결문 4쪽 7째 줄의 “농지는”을 “농지를”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4쪽 9째 줄의 “농림축산식품부는” 다음에 “2014. 10. 7.”을 추가한다.
제1심 판결문 5쪽 13째 줄의 “당초 처분은” 다음에 “이 사건 처분으로 실효되거나”를 추가한다.
제1심 판결문 7쪽 15째 줄의 “제52조의 [별표 제36호]”를 “제52조 [별표2] 제3호 노목”으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11쪽 “[별표 2] 농지보전부담금 감면대상 및 감면비율(제52조 관련)(단위: 퍼센트)” 아래 부분의 표를 별지와 같이 고친다.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