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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7.11.17 2017가합71577

대여금

주문

1. 피고 C은 원고에게 3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2. 3.부터 2017. 4. 18.까지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차용증(갑 제1호증의1)’ 금액 : 5억 원 차용인 : 피고 C 상기 금액을 원고에게 차용함을 영수함. 상기 금액은 원고가 원할 시 항시 지불할 것을 약속함. 가.

피고 C은 2012. 6. 29. 아래와 같은 내용의 차용증(갑 제1호증의1)을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나. 원고는 위 차용증을 작성한 날, 그 명의의 농협 계좌를 해지하여 자기앞수표로 출금한 4억 원과 원고가 보관하고 있었던 자기앞수표 및 현금 1억 원을 합하여 피고 C에게 지급하였다.

다. 또한 원고는 2012. 10. 9.부터 2012. 10. 11. 5회에 걸쳐 원고 명의의 계좌에서 피고 B(피고 C의 아버지이다)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D)로 5억 원을 입금하였다.

피고 C은 2012. 10. 11. 피고 B의 명의로 위 차용증(갑 제1호증의1)과 같은 내용의 차용증(갑 제3호증의1,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문서는 피고 C이 권한 없이 피고 B 명의로 작성하여 위조된 것이므로, 피고 B의 차용사실을 인정할 증거로 쓸 수 없으나, 피고 C과의 관계에서는 증거로 쓸 수 있다)을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라.

피고 C 또는 피고 B 명의의 계좌에서는 2012. 7. 31.부터 2016. 11. 30.까지 사이에 원고가 차명계좌로 사용하던 피고 C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E, 2015. 4. 1.자 입금까지) 및 피고 C 명의의 농협 계좌(F, 2015. 5. 1.자 입금부터 2016. 5. 31.자 입금까지), 또는 원고 명의의 계좌(2016. 6. 29.자 입금부터 2016. 11. 30.자 입금까지)로 약 1개월 간격으로 일정 액수의 돈이 입금되었다.

마. 피고 C 또는 피고 B 명의의 계좌에서 2012. 7. 31.부터 2012. 12. 1.까지 매월마다 입금한 각 2,080,000원은 500,000,000원을 원금으로 하여 연 5%의 비율에 의한 1달분 이자인 2,083,333원(= 500,000,000원 × 5% × 1/12, 원 미만 버림)에 가까운 금액이고, 2012. 1. 2.부터 2016. 6.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