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09.30 2016고단199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를 대여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5. 9. 부천시 B 빌딩 401호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 계좌를 빌려 주면 3개월 동안 월 500만 원을 주겠다” 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받고 연락하여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 계좌번호: C), 우리은행 계좌( 계좌번호: D) 와 연동된 통장 2 장과 체크카드 2 장을 퀵 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일괄하여 보내주고 비밀번호를 통장에 기재하는 방법으로 알려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지급정지사실 통지서, 예금거래 명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