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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6.09.06 2016고단15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29. 19:45경 혈중알콜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강원 영월군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를 영월우체국 방면에서 법원 방향으로 D K3 자동차를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보행자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고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임에도 차량을 운전하며 전방주시의무 등을 게을리 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으로 보행 중이던 피해자 E(60세)의 다리를 위 K3 자동차의 앞범퍼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L2 부위의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위험운전 여부 보고서, 감정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 교통사고 보고서(실황조사서)

1. 각 현장사진

1. 진단서

1. 각 수사보고 피고인의 최종 음주시각은 2016. 3. 29. 19:40경, 교통사고가 발생한 시각은 같은 날 19:45경,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 측정시각은 같은 날 19:53경, 채혈 시각은 같은 날 20:18경인 사실, 호흡측정기에 의한 혈중알콜농도 수치는 0.153%, 채혈에 의한 혈중알콜농도 수치는 0.214%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사람마다 약간의 개인차가 있을 수 있으나 통상 음주 후 30분에서 90분이 경과한 시점에 체내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최고점에 이르므로, 이 사건의 경우 혈중알콜농도 수치의 상승기에 있을 가능성이 높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