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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2.16 2016가단5029121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1목록 제1 내지 4항 기재 각 토지 중 각 3/2040 지분에 관하여 1986. 9....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B 판결의 선고는 당사자가 재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할 수 있는 것이므로 법원이 적법하게 변론을 진행한 후 이를 종결하고 판결선고기일을 고지한 때에는 재정하지 아니한 당사자에게도 그 효력이 있는 것이고, 그 당사자에 대하여 판결선고기일 소환장을 송달하지 아니하였다

하여도 이를 위법이라고 할 수 없다

3. 피고 C, F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