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1.12 2017고단472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16. 23:40 경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서울 구로 경찰서 D 지구대 앞길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지구대 소속 순경 E에게 “ 내가 왜 너희들 때문에 벌금을 내야 되냐.
”라고 소리를 치고, 위 E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 받자 “ 머리에 피도 안 마른 새끼들이, 한주먹 거리도 안 되는 새끼들이. ”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위 E의 가슴을 1 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공무집행 방해죄 등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았다.
피고인은 징역형의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과거 구금되었던 것에 앙심을 품고 경찰 지구대를 찾아가 경찰관들에게 계속적으로 욕설을 하면서 시비를 걸고 행패를 부리다가 경찰관을 때렸다.
한편, 피고인은 건강이 좋지 않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상을 중심으로 형법 제 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