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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9.20 2017노730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추징의 점) 피고인이 수사과정에서 청소년인 D으로 하여금 성매매를 하게 한 다음 2015년 6월 무렵 136만 원을, 2016년 7월 무렵에는 80만 원을 받았다고

자 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으로부터 84만 원만을 추징한 원심판결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 120 시간, 성매매방지 강의 수강명령 40 시간, 추징 84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검찰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자신이 2015년 6월 무렵 D에게 34회에 걸쳐 성매매를 알선해 주고 성매매 1 회당 화대 13만 원 중 4만 원을 받아 합계 136만 원(= 4만 원 × 34회) 을 교부 받고, 2016. 7. 5.부터 2016. 7. 19.까지 D에게 20회에 걸쳐 성매매를 알선해 주고 합계 80만 원(= 4만 원 × 20회) 을 교부 받았다고

자백하면서도, 2015년 6월 무렵의 범행은 오래되어 그 일시를 명확히 기억할 수 없다고 진술한 사실을 알 수 있다.

한편 형법 제 48조 제 1 항 및 제 2 항에 따르면 범죄행위로 취득한 물건이 그 몰 수나 추징의 대상이 되는데,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2015. 6. 일자 불상경 D으로 하여금 성명 불상의 성 매수 남과 13만 원을 받고 성관계를 하게 하고, 2016. 7. 5.부터 2016. 7. 19.까지 총 20회에 걸쳐 D으로 하여금 성 매수 남들과 각 13만 원을 받고 성관계를 하게 하였다는 것이므로, 이와 같이 공소가 제기된 범죄행위로 취득한 금원이 84만 원(= 4만 원 × 21회) 임은 계산상 명백하다.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기소되지 아니한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도 추징의 대상에 포함되어야 한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