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이 사건 청구원인에 관한 원고의 주장 ① 원고는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에 제출할 목적으로 2008. 11. 3. 피고에게 C에 대한 고소장 작성을 부탁하면서, 고소장 기재 양식 1장을 교부하였다.
② 그런데, 피고는 원고가 교부한 고소장 양식(1장 짜리)도 아닌 임의의 서식(6장 짜리)에 원고가 구술하여 준 사실관계와도 전혀 다른 내용으로 고소장을 허위로 작성ㆍ제출하는 바람에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제대로 조사가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③ 피고의 위와 같은 사문서 위조 및 행사 등의 행위로 인하여, 원고는 제대로 수사가 진행되었더라면 C로부터 받을 수 있었던 돈도 받지 못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판단
가. 피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 사실을 다투면서 소멸시효가 완성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원고의 이 사건 청구원인은 사문서 위조ㆍ행사 등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기한 것이고,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는바(민법 제766조 제1항), 원고의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피고가 고소장을 대신 작성한 것은 2008. 11. 3.이고, 그로부터 어느 정도의 기간이 지난 다음에는 원고 또한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를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며, 이 사건 소는 그와 같은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때로부터 기산하여도 3년 이상의 장기간이 경과한 다음에야 제기되었으므로, 원고 주장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
나. 나아가 원고가 주장하는 불법행위의 존재 및 이와 상당한 범위 내에 있는 인과관계로 인하여 C에 대한 고소사건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