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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7.06.19 2017고정11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엑 티 언 스포츠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19. 1:34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원주시 상지 대길 83길 상지대 부근에서 우산공단 방향으로 편도 2 차로 도로의 1 차로를 50 킬로미터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삼거리 교차로이고, 당시 피해자 C(48 세) 가 D K5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우산동 한국 전력 쪽에서 진 광고등학교 정문방향으로 정상 신호를 받고 좌회전 진행 중이였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며 그대로 교차로를 진입하여 피의 차량 조수석 뒷문부분으로 피해차량 앞 범퍼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사고 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