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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0.11 2018나58707

소유권이전등기 등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법원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원고가 이 법원에 새롭게 제출한 증거도 없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 제3면 제8행의 ‘을 제4 내지 7호증’을 ‘을4 내지 7호증, 을12호증의 1, 2’로 고친다.

제1심판결 제4면 제5행의 ‘볼 수 없다’ 다음에 ‘(위 감정인의 감정결과는 그 감정방법 등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는 등의 현저한 잘못이 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이를 존중하여야 한다)’를 추가한다.

제1심판결 제4면 제6행과 제7행 사이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 ⑤ 원고는 자신의 아들인 J에게 모든 서류를 맡기고 관련사실을 알려주면서 대리권을 부여하여 이 사건과 관련한 일체의 처리를 맡겼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위 J 역시 2013. 2. 8. 피고 B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이 사건 아파트가 상속재산의 일부임을 표시한 바 있다. 』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