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청주지방법원 2013.11.01 2013노548

폭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택시운전기사인 피고인이 승차거부 문제로 피해자와 실랑이를 하던 중 피고인의 주먹을 피해자의 얼굴까지 올려 피해자를 때리려고 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을 사실은 없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 실랑이를 하게 된 경위, 피해내용, 범행 후 정황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일관되게 진술한 점, 범행 당시의 상황이 녹화된 CCTV 동영상과 캡쳐사진에 피고인의 양손이 피해자를 향하여 올라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원심법정에서 CCTV 동영상을 시청한 후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것이 아니고 가슴 부분을 잡은 것이라고 진술하였고, 최종 의견 진술을 하면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한 점(당심에서는 원심에서 피해자의 가슴을 잡았다고 진술한 것이 기억나지 아니한다고 진술하였다)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