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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03.15 2017고합161

강도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16. 제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위 판결이 2017. 6. 24.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으로서, 2017. 9. 17. 11:00 경 서귀포시 C에 있는 피해자 D(72 세) 의 집 앞에 이르러 물건을 훔칠 생각으로 그 안으로 들어가 안방 장롱 서랍을 뒤지던 중 피해자에게 발각되자, 피해자의 목을 스카프로 감아 조르고, 그 손과 팔을 이빨로 힘껏 깨물고, 그 곳 부엌의 가스레인지 위에 있던 철제 삼발이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8 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다발성 두피 열상 등을 가함으로써,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 다 발각되자 체포를 면탈하거나 죄적을 인멸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2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제 4회 공판 조서 중 증인 D의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일부 진술 기재

1. 진료 소견서 및 진단서의 각 기재

1. 각 관련 사진 및 블랙 박스 영상 촬영 사진의 각 영상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판결 문 사본 등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자신이 당시 화장실이 급하여 화장지를 구하려 피해자의 집으로 들어갔다 급한 마음에 방안으로까지 들어가게 되었고, 그러한 상황에서 피해자의 오인을 받아 서로 실랑이를 벌이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기에 이른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절도의 범의 나 그 착수행위가 없었다는 취지로 다툰다.

살피건대, 화장지를 찾기 위하여 타인의 집 방안에까지 들어가기에 이르렀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그 자체로 이를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면이 있거니와, 피고인은 검찰에서 ‘ 자신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