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피고인
A을 벌금 150만 원에, 피고인 B를 벌금 7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은 2013. 9. 29. 03:30경 서울 강동구 D 소재 ‘E식당’ 내에서 술을 먹던 중 옆테이블에서 술을 먹던 피해자 일행들이 소란을 피운다는 이유로 피고인 A은 손으로 피해자 F의 왼쪽 어깨를 밀쳐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얼굴을 2회 때리고, 피고인 B는 위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밀쳐서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다발성 좌상 등을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들은 전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피해자 G의 머리를 주먹으로 수 회 때리고, 발로 배와 다리를 수 회 걷어차는 등 공동하여 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피고인 B는 제2회 공판기일)
1. F, G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