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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4.24 2015노276

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이 1회에 그쳤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후 스스로 피해자에게 피해품을 반환하였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절도죄로 5회에 걸쳐 실형, 집행유예 및 벌금형으로 처벌받았고, 특히 2014. 3. 2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이 사건과 같은 내용의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9. 2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지 1개월도 안되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