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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8.05.03 2018고단16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6. 25.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 2014. 11. 21.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음으로써 2회 이상의 음주 운전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2. 13. 16:40 경 서산시 대산읍 삼길 포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삼길 포 1로 161, 대명 수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8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옵티마 리 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가 작성한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동 종전력 약식명령 문 사본 첨 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이 유 중 유리한 정상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이 유 중 유리한 정상 등을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수회에 걸쳐 동종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 수치도 높은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벌금형보다 중한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 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