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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1.30 2019노1766

업무상횡령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함께 살펴본다.

피고인은 종전에도 사기, 횡령 등의 범행을 저질렀다가 집행유예의 관대한 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과 같은 재산범죄를 반복하여 저질렀고, 피고인이 횡령한 금액도 적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에 대해선 엄중한 경고가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원심에서 피해자 회사에 피해금액 일부를 회복한 후 당심에서 나머지 피해금액 전부를 공탁한 점, 피고인은 피해회사로부터 지급받을 돈이 있다고 생각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여 그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 원심의 형은 무거워 보인다.

따라서 이를 지적하는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으나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이상 주문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지 않는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