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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1.02.26 2020고단4591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150만 원, 피고인 B을 벌금 2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시흥시 C, 5 층에 있는 ‘D 노래 연습장’ 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보건복지 부장관, 시 ㆍ 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한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보건복지 부장관은 2020. 8. 19. 00:00 경부터 별도 해제 시까지 서울ㆍ경기ㆍ인천을 대상으로 코로나 19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 기 2 단계를 시행하면서 노래 연습장 등에 대하여 집합을 금지하는 집합금지 조치를 명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2020. 9. 12. 15:00 경 위 노래 연습장에서 피고인 B의 요청에 따라 피고인 B과 그 일행들 로 하여금 위 노래 연습장에 들어오도록 하고, 피고인 B은 위 노래 연습장에 자신의 일행인 E, F, G, H와 함께 들어가 노래를 부르는 등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보건복지 부장관의 집합금지명령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E, F, G,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행위자 고발 (D 노래 연습장), 고발장 단속 및 적발 경위 서, 집합금지명령 불이행 조사보고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 고발공무원 진술), 수사보고( 집합금지명령 공고 첨부), 집합금지명령 공고 법령의 적용

1. 가납명령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