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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6.05.10 2016고단19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26. 06:10 경 논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 소유의 딸기 비닐하우스에 이르러 그 곳 비닐 출입문을 열고 침입하여 비닐하우스 안에 있는 시가 합계 30만원 상당의 농업용 열풍기 2대를 D 리베로 화물 자동차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피해 품( 열풍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4 유형( 침입 절도) > 특별 감경영역 (4 월 ~1 년 6월) [ 특별 감경 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4 유형), 처벌 불원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금액이 30만원에 불과 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 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