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4. 24.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9. 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동종 음주운전 전력이 총 3회가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5. 22:50경 광양시 B 소재 C 부근 D원룸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E 소재 F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가량을 혈중알콜농도 0.2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G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여러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도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재범하였고, 혈중알콜농도 수치 역시 0.204%로 매우 높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