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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9.08.09 2019고단104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4. 24.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9. 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동종 음주운전 전력이 총 3회가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5. 22:50경 광양시 B 소재 C 부근 D원룸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E 소재 F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가량을 혈중알콜농도 0.2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G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여러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도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재범하였고, 혈중알콜농도 수치 역시 0.204%로 매우 높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