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9.경부터 통영시 C 공사 중 일부 구간을 D(시공사인 E로부터 공사를 하도급 받은 업체)로부터 속칭 ‘모작계약’(건설업 면허가 없는 업체가 건설업 면허가 있는 원청으로부터 비공식적으로 공사 일부를 하도급 받는 방식)으로 하청을 받아 공사를 진행하던 중, D로부터 공사대금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였고, 그로 인해 공사에 투입한 비용을 보전 받지 못하여 자금사정이 악화되자, 다른 사람들에게 공사를 주겠다는 명목으로 하자보증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1. 20.경 통영시 F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G에게 “나는 D 팀장이다. 공사 보증금으로 5,000만 원을 주면 통영시 C 공사를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1,000만 원을, 그 다음 날인 같은 달 21. 2,000만 원을 송금 받아 2회에 걸쳐 합계 3,000만 원을 하자보증금 명목으로 송금 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1. 3. 21.경 통영시 C 공사 현장사무실에서 피해자 H에게 “내가 D 현장소장이다. 내가 당신에게 2011. 4월 초순경부터 통영시 C 공사 외주를 주겠다. 공사 보증금으로 1,000만 원을 달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위 농협계좌로 1,000만 원을 하자보증금 명목으로 송금 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D의 현장소장이나 직원이 아니었고, 위 공사를 D로부터 정식으로 하도급 받은 것이 아니라서 피해자들에게 공사를 하도급 줄 수 있는 지위나 권한이 없었고, D로부터 공사대금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여 노무자들의 임금과 장비 사용료 등을 체납하는 등 극심한 자금난에 시달리고 있었으며, 피고인이 공사를 계속 진행할 수...